[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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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것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는 단순 사실보다 1, 2심 모두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학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은 그간 재판과정을 통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은 선의(善意)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사퇴의 대가로 판단했다.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곽 교육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겠지만, 곽 교육감은 이미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의 권위와 힘의 원천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을 떠나 그의 주장과 논리는 보통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엔 매우 ‘비상식적’이다. 후보 단일화 이후 박 전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1,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고개를 갸웃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곽 교육감이 납득하든 못 하든 일반인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곽 교육감이 법정구속을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법률심만을 남겨둬 사실상 ‘시한부 교육감’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판결이 나오자마자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수도 서울의 교육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불행한 상황을 불러온 장본인은 곽 교육감 자신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교육자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여전히 업무 수행에만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자적인 양심과 교육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도 역시 최상의 행보인가를 스스로 냉철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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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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