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 내세운 동성애 조장은 안돼

[사설] 학생인권 내세운 동성애 조장은 안돼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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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시교육청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는 학생의 동성애 사실이 드러나 집단 따돌림을 받는 등 피해를 막으려면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논리 또한 만만치 않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그릇된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해야 하지만 섣부른 명문화는 오히려 그릇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끝나 버린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혀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학교까지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조항을 끼워넣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순백의 도화지에 혼탁한 물감을 푸는 꼴이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이를 덮고 갈 수만은 없다. 동성애 현실을 인정하고 한층 열린 자세로 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동성애 학생지도 교사 직무연수 같은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일각에서는 ‘좌파’ 교육정책과 연관지어 집회 허용도 모자라 동성애까지 옹호하느냐며 볼멘소리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 교육감의 승인 등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한 검토와 고민을 거듭하기 바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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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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