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를 열다] 침수된 양말산 주민들/손성진 국장

[DB를 열다] 침수된 양말산 주민들/손성진 국장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의도는 조선시대엔 잉화도·나의주·나의도 등으로 불렸던 섬이다.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자리에는 원래 양말산(羊馬山)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있었다. 이곳에 양과 말을 기르는 목장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양말산 앞 넓은 벌은 양말벌이라고 불렸다.

이미지 확대
양말산은 높이가 190m에 지나지 않아 비가 오면 한강이 범람해 산중턱까지 물에 잠기는 일이 잦았다. 홍수에 잠긴 양말산은 머리를 살짝 내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며 ‘나의 섬’ ‘너의 섬’하고 부르던 것이 한자로 바뀌어 여의도가 되었다고 한다.

양말산 아랫동네에는 한때 500여 가구 20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주민들은 주로 여의도의 동쪽 끝까지 펼쳐진 땅콩밭을 경작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사진은 1963년 4월 16일 촬영한 것으로, 양말섬 주민들이 침수된 여의도에서 대피하려고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제는 1916년 여의도에 남북으로 활주로가 뻗은 간이비행장을 만들었다. 광복 후에는 미군이 한때 이 비행장을 사용하였고 김포공항 이전에 국제공항으로 이용되었다. 1968년 서울시는 여의도 주변에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윤중제(輪中堤) 공사를 해 여의도는 상업·금융·주거지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비행장 활주로는 5·16광장(현재 여의도공원)이 되었다.

손성진 국장 sonsj@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2013-01-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