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투기 불씨 미연에 방지해야/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고] 부동산 투기 불씨 미연에 방지해야/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2008-03-17 00:00
수정 2020-08-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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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부는 참여정부와 비교해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도 규제보다는 시장활성화로, 안정보다는 성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세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도 수립되고 집행될 것이다. 다만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서울 강남권이 지고 강북권이 뜨는 원년이 되었다. 이는 강북권과 강남권의 형평성에 대한 요구와,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의 지정 등에 의한 도심재개발 영향에 기인한다고 하겠다.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는 강북지역과 U벨트로 지칭되는 용산과 뚝섬지역이 부상하면서 주변지역으로 파장이 전달되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심권 개발(동대문시장, 광화문, 청계천주변, 서울역 주변)은 모두 강북에 위치함으로써 향후에도 수도권의 중심은 강북 방향으로 계속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에는 강남권 버블 7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신 버블지역인 강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토지시장은 당분간 약세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시장은 외지인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으로 지금은 매도, 매수 수요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토지시장은 본질적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잠재성을 항상 지니고 있고,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투자성 혹은 투기성이 높은 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다. 조세부분에 있어서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의 기간별 누진율 적용,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대폭 감면(80%), 고가주택의 기준가격조정(9억원), 보유세의 완화, 취·등록세의 완화 등 현재 검토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조세정책들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크게 나누어 보면,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발생제어와 환수, 수요억제에 의한 가격안정, 국토와 수도권의 균형개발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초기에 부동산가격상승이 나타난 후, 현재는 주택 및 토지시장 모두가 안정되었으며 강남·강북간의 가격불균형도 완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이 자칫 온고지신이 되지 못하고 규제완화와 성장만을 추구하다가 다시 부동산 투기의 불씨를 살려 성장보다도 더욱 중요한 정책목표인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잃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불로소득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해 온 반사회적 투기이득의 폐단과 이를 통해 정립되었던 부동산공개념의 정당성에 예외와 사면권을 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장의 잠재적 투기자들에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투기의 기회를 제공해서 ‘실용(實用)’의 의미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용기를 잃게 하는 것(失勇)’이 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 주요 보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단골메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안정이 우선적 목표이어야 하며 또 이러한 명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근절에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유가나 곡류,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 달러환율의 불안정 등은 차후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불씨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보를 화재로 잃은 후에야 경험한 바와 같이 후회는 항상 지난 일에 대해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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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2008-03-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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