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맞은 항공 업종 ‘특별고용지원’ 포함

코로나 직격탄 맞은 항공 업종 ‘특별고용지원’ 포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27 23:34
수정 2020-04-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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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취급업·면세점 등 4개 업종 추가

유급휴직 보조금 최대 90%까지 상향
업체 3800곳·노동자 7만명 혜택 추산
10인 이상 사업장 ‘무급휴직 신속 지원’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항공 관련 업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고용부는 27일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22일 고용안정 패키지를 발표하고 2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들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이로써 8개가 됐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조정(최대 90%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등의 지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사업장 3800여곳과 노동자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부는 이날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도 착수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에도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있었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만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번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도 지원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점을 고려한 장치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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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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