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소상공인 요건’ 졸업해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5일)부터 ‘소상공인 요건’ 졸업해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04 15:41
수정 2021-02-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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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시행
안정적인 중소기업 성장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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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25일 부터 실시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천만원 임차료 저리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5일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25일 부터 실시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천만원 임차료 저리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규모가 성장해 소상공인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3년간은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업종별로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소상공인을 갓 졸업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5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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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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