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밖’ 카카오페이·토스, 보이스피싱 책임 물린다

‘법망 밖’ 카카오페이·토스, 보이스피싱 책임 물린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22 22:30
수정 2020-06-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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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기관 수준 의무 조치 추진

토스
토스 연합뉴스
文 “보이스피싱 문자 경보 검토하라”

최근 보이스피싱과 부정 결제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법망에서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에 정부가 은행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앞으로 간편송금앱이 ‘대포통장’(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역할로 쓰이면 지급 정지한 뒤 돈을 환급해 줘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기존 금융업체들과 정보도 공유해야 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입법예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들을 법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해 이들이 전자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기존 금융사 수준의 예방·보상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특정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된 의심거래계좌로 보이면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급 정지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도 해당 계좌의 돈이 묶인다. 또 은행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비롯한 간편송금 업체들은 지금껏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됐지만 법이 바뀌면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간편송금 업체들은 금융범죄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정 결제나 사기 등을 미리 예측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사기 이용 의심계좌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 재난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듯 보이스피싱도 경고 문자메시지로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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