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60세로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적용 “그럼 연봉 얼마?”

삼성전자 60세로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적용 “그럼 연봉 얼마?”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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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삼성사옥.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60세로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적용 “그럼 연봉 얼마?”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급은 1.9% 인상하기로 했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작년 인상률(5.5%)보다 낮아진 이유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경영성과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성과인센티브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더욱이 직급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에 차이가 있으며 인사고과 평가에 따라서 인상률이 달라진다.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복지제도도 함께 손봤다.

배우자와 자녀 의료비는 1만원 초과분부터 지급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중증의료비가 발생하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자직원의 출산휴가도 기존 ‘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5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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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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