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고서 ‘매수 관행’ 손본다… 매도 의견 익명 허용[서울신문 보도 그후]

증권사 보고서 ‘매수 관행’ 손본다… 매도 의견 익명 허용[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6-10-02 00:12
수정 2026-10-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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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서치 독립성·신뢰성 강화
이름 기재 선택… 영업부 압력도 규제
중소형 종목 분석 일정 비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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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일색의 증권사 보고서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 “A기업 주식을 팔라”는 매도 의견을 낼 때 애널리스트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부서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주가를 뒤쫓는 목표주가와 영업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보고서 문제를 짚은 본지의 ‘불신 쌓는 리서치’ 시리즈<2026년 9월 7일자 1·5면, 14일자 8면, 21일자 8면>에서 지적한 관행을 당국이 개선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13곳과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리서치 독립성·신뢰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본지는 시리즈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매도 의견이 사라진 현실을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 보고서에서 매도 의견은 1%에도 못 미친다. 당국은 기업·투자자의 항의가 애널리스트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매도 보고서에 이름을 기재할지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부서의 이해관계가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도 손본다. 보고서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는 직접 수익을 내기보다 법인영업·기업금융(IB) 등을 지원한다. 본지가 짚은 ‘영업부서 눈치 보기’가 생기는 배경이다. 당국은 협회 규정에 있는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격상한다.

애널리스트 성과평가에서도 영업 지원 실적의 과도한 영향을 줄이고,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확대한다. 괴리율은 업종별로 매년 산정해 직전 연도 평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높으면 분석·관리한다. 주가가 오른 뒤 목표주가를 따라 올리는 ‘뒷북 전망’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셈이다.

증권사는 괴리율과 이를 잘 관리한 우수 애널리스트 등을 공개해야 한다. 특정 종목의 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도 기업 전망 악화, 상장폐지, 담당자 퇴사 등 이유를 알리도록 한다.

증권사 보고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중·소형(스몰캡) 종목도 강화된다.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중·소형주를 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는 상장 후 3년간 매년 2회 이상 보고서를 내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매수 편중 리서치 관행 개선 추진
  • 매도 의견 익명 허용으로 부담 완화
  • 영업부서 압력 차단 규정 강화
2026-10-02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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