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18년만 금감위 체제…금감원·금소원은 ‘공공기관’

[금융위 해체] 18년만 금감위 체제…금감원·금소원은 ‘공공기관’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9-07 19:38
수정 2025-09-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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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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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8년 출범 이후 18년 만(시행 기준)에 금융위가 해체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과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금소원에는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돼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기구 형태로 운영돼 온 금감원과 금소원은 약 16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으나 감독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이번 개편으로 두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 핵심 부서인 금융정책국 등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고, 소속 직원 상당수는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하게 된다. 현재 금융위 직원은 263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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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이 확정되려면 대통령 재가와 함께 정부조직법·금감위설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새 조직 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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