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준공 후 2년 실거주”

한남3구역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준공 후 2년 실거주”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4-22 00:00
수정 202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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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재개발·재건축
정부, 시장 혼선에 기준 마련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해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 철거로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새 아파트 준공 이후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입주권 거래를 허가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 입주권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토허제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거주 2년 의무는 아파트 준공 이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부터 적용된다. 가령 이주를 마치고 일부 지역 철거가 시작된 한남3구역의 입주권을 매수하면 준공 시점인 2029년 입주에 들어가 최소 2031년까지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해야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강남구 청담르엘·도곡삼호, 서초구 방배5·6·13·14구역, 송파구 잠실르엘, 용산구 한남3구역·이촌 현대맨션 등이 입주권 거래 가능 단지다.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4개월 이내 실거주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해 인정받으면 취득·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은 토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유주택자가 토허제 구역 내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살 경우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매매·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강남·송파구 1년, 서초구 6개월, 용산구 4개월로 제각각이던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통일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토론회 성공리 개최… “끊어진 AI 사다리, 본예산서 복원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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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권,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규정 등이 명확해져 시장의 혼란이 줄고,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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