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변경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제품 용량 변경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12-28 01:07
수정 2023-12-28 0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은 제품 용량이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물가 바람을 타고 횡행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불리는 업체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소비자기본법 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제품의 중요 사항이 바뀔 때 해당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공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2023-12-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