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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의혹화천대유 “퇴직금·성과급에 위로금까지 포함돼”
퇴직금충당부채 14억원 불과…“비상식적 지급”
노무업계 “근거 없이 지급했다면 배임도 가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임직원 퇴직에 대비해 잡아둔 ‘퇴직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 14억 459만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의 3배가 넘는 50억원을 대리 사원인 곽씨에게 줬다는 건 통상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회사가 창립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지급된 연간 최고 퇴직금은 지난해 1억 2989만원이었고, 6년간 전체 퇴직금 지급액을 합쳐도 2억 590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화천대유자산관리 감사보고서
화천대유는 “7년 동안 격무에 시달리다 얻게 된 질병도 곽씨의 퇴직 사유 중 하나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된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조 노무사는 “의결을 거쳤더라도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더라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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