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년 새 1.6배 증가…“적정 세부담 논의 필요”

재산세 9년 새 1.6배 증가…“적정 세부담 논의 필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9 10:00
수정 2021-06-19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법조사처 재산세 쟁점 보고서
2011년 7.9조→2019년 12.7조
2017년부터 증가세 가팔라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지난 9년간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재산세는 7조 8964억원에서 2019년 12조 6771억원으로 9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11년 2조 8630억원에서 2019년 4조 9898억원, 토지분 재산세는 3조 9019억원에서 5조 9233억원으로 각각 2조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축물분 재산세도 1조 1230억원에서 1조 7158억원으로 늘었다.

연도별 재산세를 보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엔 8조 5645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2017년(10조 6621억원)엔 전년 대비 7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18년(11조 5321억원)과 2019년(12조 6771억원)에도 각각 9000억원과 1조 1000억원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세를 확대해 시·군·구의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납세의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와는 별개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을 계속하면 의도한 세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