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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앤엠코리아·한빛파워 ‘담합’ 제재공기업 용역사업에서 낙찰사·들러리사 결정
공기업이 발주한 용역사업에서 제안서까지 대신 써가며 입찰담합을 벌인 회사들이 경쟁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들 2개사는 2017년 1월 울도·승봉도·가의도·고대도 등 23개 섬에 분포된 총 80개의 발전소 전력설비 교체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진단고 평가시험 용역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사업자를 미리 합의했다. 1개사만 단독 입찰하면 유찰이 되기 때문에 오앤엠은 한빛을 들러리사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오앤엠이 낙찰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오앤엠은 들러리사인 한빛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오앤엠에 대해선 2300만원, 한빛에 대해선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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