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체납액 3조2천억원…서울 전체의 40% 차지

강남 3구 체납액 3조2천억원…서울 전체의 40% 차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0-10 09:36
수정 2018-10-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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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액는 약 1조원…서울 전체의 34%

지난해 말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이 집계한 체납 총액은 7조9천548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2천96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구의 체납액은 4조7천452억원이었다.

강남 3구의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액은 1조349억원으로 서울 전체(3조292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상대적으로 강남 3구가 더 많았다.

서울시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2만11명으로 이 중 8천534명(42.7%)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강남 3구 체납자가 내지 않은 지방세는 4천313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44.6%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 차는 716대였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 3구에서 유독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체납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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