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득과 합산해 세율을 정하지 않고 별개로 과세하는 방식. 해당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2018-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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