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2017-12-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원주 유튜브 중단, 건강 아닌 ‘돈’ 때문이었다…연예인 유튜브 어떻길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93402_N2.jpg.webp)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