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인상 등 검토”

김동연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인상 등 검토”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0-20 11:14
수정 2017-10-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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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압박 요인…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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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 여러 재정 압박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어려운 계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중 상환불능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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