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유료” “900원” “형평 안 맞아”… 출구 못 찾는 신분당선 노인 요금

“전면유료” “900원” “형평 안 맞아”… 출구 못 찾는 신분당선 노인 요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19 00:36
수정 2017-08-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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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노인단체 등 유료화 2차 간담회… 지하철 적자 규모 70% 노인 면제 차지

‘지공대사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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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 성남시청 회의실에서는 지하철 신분당선(강남~정자) 노인 운임 부과 문제를 놓고 두 번째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성남시, 신분당선 운영사(네오트랜스), 노인단체 대표 등이 얼굴을 맞댔다. 핵심 쟁점은 지금처럼 ‘지공대사’(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에게도 최소한의 요금을 받을 것인지였다. 네오트랜스 측은 “신분당선이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3931억원이라서 노인에게도 일반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오트랜스가 제출한 운임 변경 신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반요금은 최소 2150원(기본요금 1250원+별도운임 900원+100원/5㎞당)이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에서 성남시 정자를 오가는 18.5㎞의 짧은 구간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 및 도시철도 공사, 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만약 노인 유료화가 관철된다면 1984년 전면 시행된 65세 이상에 대한 승차운임 면제가 처음으로 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8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9%였다. 하지만 31년이 지난 2015년 현재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3.2%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4억 1000만회, 면제 요금은 5400억원으로 지하철 연간 적자 규모의 70%에 달한다.

이에 지하철 적자를 메우고 있는 서울, 경기 등 지자체들은 내심 노인 승객 유료화를 원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도 지난달 28일 첫 번째 간담회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하지만 노인단체 대표들 중 일부는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가로 참석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900원 인상 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등 다른 도시철도처럼 기본요금과 거리비례요금은 받지 않고 민자 철도의 특성을 감안해 특별히 매겨 놓은 별도운임 900원만 받자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자 철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신분당선의 노인 운임 부과가 시행된다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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