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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지분을 인수할 때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예컨대 입찰 최고가가 1조원이면 우선매수청구권자는 똑같이 1조원을 쓰고도 낙점받을 수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다.2017-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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