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이 두 자녀 가구보다 더 내는 ‘싱글세’ 79만원”

“독신이 두 자녀 가구보다 더 내는 ‘싱글세’ 79만원”

입력 2016-11-23 08:05
수정 2016-11-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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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늘어나는데 지원 부족…출산장려 세제혜택만 늘어”

1인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세제혜택 외 현금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구형태별로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이른바 ‘싱글세’ 효과를 분석했다.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신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이다.

2014년 11월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한다는 설이 불거졌다가 정부가 곧바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문은 국내 4천819가구와 그 가구원 7천586명의 2014년 소득·소비·조세 정보가 담긴 8차 재정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가구형태별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간소득 구간(4천만∼6천만원)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은 독신가구가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는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는 1.24%였다.

즉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가구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64%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신가구는 외벌이 두 자녀 가구에 비해 혼인을 하지 않아서 0.34%포인트, 자녀가 없어서 1.30%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부양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와 비교하면 중간소득구간 기준으로 독신가구 세율이 0.35%포인트 높아 약 14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와 외벌이 가구 간 세 부담 차이는 부양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벌어졌다.

논문은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인적공제액이 증가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늘어 각종 관련 공제비용의 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양자녀가 생기면 유효세율이 감소한다”라며 “첫째 자녀가 태어날 때 세율 감소 폭이 가장 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적·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이고 출산장려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 부담이 높아 별도의 싱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출산장려 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지만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자칫 비자발적 1인가구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원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당장 같은 명목 소득에 대해 서로 세금이 다르다는 인식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금보조 혜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 됐다는 점을 들며 “저출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역시 고민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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