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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5일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지 70여일만이다.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측은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질 경우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인 오전·오후 8~11시 사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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