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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악화된 유전병 사진 공개
형집행 정지 신청… 선처 호소“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상고를 취하하면서 밝힌 절박한 이유다. CJ그룹은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8·15 광복절 특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CJ그룹은 형집행 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CJ그룹 제공
CJ그룹이 공개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사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지고 움푹 파여 있어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고 근육 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 혼자서는 걸을 수 없다.
CJ그룹 제공
CJ그룹 제공
이 회장은 2013년 이식한 신장의 거부 반응도 겪고 있다. 2014년 재수감 시 신체 균형이 무너진 뒤 회복이 안 돼 지난해 거부반응 증세가 두 차례 나타났고 올해도 거부반응 전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8월 아버지 이맹희 명예회장의 타계, 지난해 말 어머니 손복남 고문의 뇌경색 등이 더해져 심리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 수감되면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재상고를 포기했지만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병세가 심각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인도적 차원의 선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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