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소송 외 재산분할 협의 할까

이부진, 소송 외 재산분할 협의 할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07 18:20
수정 2016-07-0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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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확장 중 불거져 부담…소송 진행되면 세부 재산 밝혀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1조 20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원가량의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최근까지 HDC신라면세점 등 사업 확장을 진두지휘해 온 이 사장으로서는 재산분할 소송이 확대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산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

소유 재산 대부분이 삼성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은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1조 7087억원가량 된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5.5%), 삼성SDS(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 1년간 두 주식의 최고가로 계산하면 이 사장의 재산은 임 고문이 요구한 액수의 두 배 수준인 2조 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부동산 등 공개되지 않은 재산까지 더하면 이 사장의 재산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은 배우자의 결혼 생활 기간 등이 재산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재벌가의 특수 상황인 만큼 여러 변수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혼소송 전문인 김보람 변호사는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임 고문과의 결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 재산형성 과정에서 임 고문의 기여도를 따지기 어렵지만, 재벌가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이 사장의 재산 세부 내역에 대한 조회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사장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소송 외 협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호텔신라 측은 “이 사장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소송이 확대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 혹시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서울 용산 HDC신라면세점을 오픈해 운영 중인 호텔신라는 올 연말 추가되는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선정에 뛰어들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장과 임 고문 이혼소송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아직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정식 소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입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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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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