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5.6% 인하…월 1천415원 절감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5.6% 인하…월 1천415원 절감

입력 2016-04-29 10:02
수정 2016-04-29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들어 세번째…작년말 대비 2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하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지금보다 평균 5.6% 인하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천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3만2천427원으로 현재보다 1천415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1월 9.0% 인하, 3월 9.5% 인하에 이어 올해 들어 세번째로 도시가스 요금을 내렸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2.1% 인하된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도 4.58% 인하된다. 가구당(전용면적 85㎡ 세대 기준) 월평균 2천400원의 난방비가 줄어든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