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면 건당 3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국립정신병원이나 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소초(GP) 위험근무수당도 1만 65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린다.
2015-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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