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치 41.5배 검출된 목재용기 판매중단

발암물질 기준치 41.5배 검출된 목재용기 판매중단

입력 2015-07-07 22:01
수정 2015-07-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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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기준보다 41.5배나 초과 검출된 나무 그릇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X업체가 제조하고 영수산업(경기 시흥시)이 수입·판매하는 목재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4㎎/ℓ)보다 높은 166㎎/ℓ가 나왔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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