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자치단체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을 허가해 도시공원, 유원지에서도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영업을 돕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한 사업이 공유지 사용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 동원력에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 땐 공정경쟁을 통한 공모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면 적정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2015-06-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