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50대50’ 새 민자사업 방식 적용

서울경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50대50’ 새 민자사업 방식 적용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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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와 민간이 위험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새 방식으로 서울시 경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이 위험을 덜 지는 대신 수익을 덜 가져가는 방식도 도입된다. 지방 상수관과 정수장 정비에 우선 적용된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민간자금을 투자로 끌어들인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와 철도 등의 공공사업에 새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추가 도입된 방식은 시설 투자와 운영비를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하고 수익도 절반으로 나누는 ‘위험분담형’(BTO-risk sharing)과, 7대3으로 투자하고 이익도 7대3으로 나누는 ‘손익공유형’(BTO-adjusted)이다. 지금은 ‘수익형’(BTO·민간 100% 투자)과 ‘임대형’(BTL·정부가 투자하고 임대)만 있어 민간 입장에서는 ‘모 아니면 도’라는 부담이 따랐다.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을 다변화시킴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 주겠다는 포석이다. 기재부는 경인고속도로의 서인천∼신월나들목 지하도로화에 위험분담형 민자를 적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6개 경전철(서부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사업에 대해서도 새 민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손익공유형은 지방 상수관망 정비와 정수장 개선 등 환경사업에 적용된다.

해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20조원 안팎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5조원 규모도 새 민자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자 우선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관공서를 포함한 공공청사 개발도 민자 대상이 되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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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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