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급여 6년간 6천459억…징수는 7.8%에 그쳐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6년간 6천459억…징수는 7.8%에 그쳐

입력 2015-03-30 09:44
수정 2015-03-30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산은닉·휴폐업으로 징수 어려움…건보공단, 서울시 등과 징수협의체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해 6천45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한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면서 징수를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건보공단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청,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징수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2009~2014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모두 6천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천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으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수 역시 7곳에서 250곳으로 36배 늘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환수결정 금액과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있어서 실제 징수 금액은 전체의 7.8%인 505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환수를 고지할 때에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해 강제징수를 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을 통해 징수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됐다.

건보공단은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징수 방안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조사·수사 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