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건보료 개편…기획단 개편 골격 유지하며 보완

재개된 건보료 개편…기획단 개편 골격 유지하며 보완

입력 2015-02-06 17:51
수정 2015-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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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인 반발 최소화 방안 고려할 듯최저보험료 이하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방안 구체화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일단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향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6일 당정협의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처음부터 개편을 백지화한 적은 없었고, 기획단이 이미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그간 개편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지난 2013년 7월 학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개편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임대소득 등을 보유한 고소득자,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한 위장취업자 등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을 단순화해 과도한 부담을 낮춰주며,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직장근로자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의 기본 골격은 추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백지화 파동 와중에서 현행 건보료 체계의 가입자간 불형평성이나 소득 역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만 마련하는 식으로 어느 한쪽만 건드리면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 기준 등 ‘개편 수위’는 논의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에 대해선 더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기본방향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방향이 아무리 맞다해도 정책화하기엔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복지부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개편 후 보험료가 오를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고소득 피부양자의 반발을 의식한 만큼 이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기준 소득을 연 336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7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4천만원 초과 소득을 대상으로 할 경우 9만 명 가량의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오르는 반면, 33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 대상이 100만 명을 넘어선다.

피부양자의 경우도 어느 정도 소득 이상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지에 따라 변동 대상이 최소 8천 명에서 최대 79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모형에 따라 보험료 변동세대 폭이 크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 가장 큰 변동 수치만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자동차나 성·연령 등을 제외하는 방식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당초 기획단은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복지부는 “자동차 부과기준을 완전 폐지하더라도 고가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지역가입자에 1만6천480원 수준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할 경우 지금 이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던 저소득층 172만 세대는 사실상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감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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