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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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진단서나 소견서는 발급받게 되면 1만원의 비용이 들어 민원이 적지 않았다.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 제출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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