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서 등 지자체서도 발급

소득증명서 등 지자체서도 발급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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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떼야 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증명서 등을 앞으로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서도 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대상을 기존 6종에 8종을 추가해 14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는 민원인이 전국 3930개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해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전자 팩스로 신청 서류를 3시간 안에 발급하는 서비스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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