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국회, 적합업종 특별법 하반기 처리해야”

중소상인들 “국회, 적합업종 특별법 하반기 처리해야”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상인들은 1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하반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네 문구점, 슈퍼마켓, 계란유통업 종사자로 구성된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유통 재벌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등으로 진출해 골목 상권을 싹쓸이하는 상황”이라며 “600만명에 달하는 중소상인이 줄줄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전경련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더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경련에 동조하며 재벌을 비호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도 해체해야 한다”면서 “대신 국회에 계류된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하반기에 통과시켜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재계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자율적 합의로 운영되는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도 동참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