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3억원대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대한항공이 다음 달 25일 최종 변론 공판을 앞두고 “사진의 정당성을 밝힘은 물론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승소하면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마이클 케나와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는 대한항공이 2007년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촬영한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승소하면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마이클 케나와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는 대한항공이 2007년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촬영한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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