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전화 ‘약정해지 위약금제’ 1개월 유예

KT, 휴대전화 ‘약정해지 위약금제’ 1개월 유예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와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약정해지 위약금’ 제도가 잠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27일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다 내년 1월로 미뤘다.”고 밝혔다. KT가 돌연 위약금제를 연기한 것은 다음 달 초 애플 아이폰5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인 SK텔레콤보다 가입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도 지난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다음 달 도입할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타사의 상황을 봐서 도입 시기를 고르고 있다.”고 전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11-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