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8500만원 과태료

LG전자 8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조사 방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LG전자와 부장 2명 및 과장 1명에게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당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8개를 빼돌려 임원 사무실에 숨겨놓고 문을 잠갔다. 또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 공정위는 당시 LG전자가 계열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에 전자제품을 지방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