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12년來 첫 총파업 예고…‘금융대란’ 우려

금융노조 12년來 첫 총파업 예고…‘금융대란’ 우려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가뱅크 중단 등 관철 안 되면 30일 총파업 후 태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해 금융대란이 우려된다.

금융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이 결렬에 따른 총파업 찬반투표가 91.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9만3천42명 가운데 8만388명(86.4%)이 참여해 7만3천369명(재적대비 78.9%ㆍ투표자 대비 91.3%)이 찬성했다.

노조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관치금융 중단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7월3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이 돈벌이에 급급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파업으로 고객인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 7%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채용금지ㆍ2015년까지 비정규직 폐지 ▲대학생 20만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산업은행 기업공개(IPO)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중단도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다.

금융노조는 내주 사용자협의회 측과의 추가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30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8월1일부터는 휴가 동시 사용, 정시 출퇴근 등 태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8월13일에는 2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금융노조 산하 35개 지부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35개 지부 조합원 9만5천명 가운데 80% 정도인 약 7~8만명이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본다. 90% 이상이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금융결제원 지부 등은 노동법과 단협 상 파업에 동참하기 어려운 조합원이 많다. 이번 파업은 합법 파업이므로 노동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인위적인 전산시스템 다운 등 강경 투쟁은 벌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노조의 이번 파업 결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 금융위기 때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는데도 최상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금융권 노동자들이 경기 침체기에 임금 7% 인상 등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는 것은 금융권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