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들은 국내에서 예매되는 모든 항공권 가격을 운임과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과 유류할증료를 합한 총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개정안은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과 유류할증료를 합한 총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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