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족연금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돼 왔으나 학업 기간 등을 감안한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세 미만은 개정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원 수준이다. 유족연금 자녀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69명이며 평균 월액은 21만9천원이고 평균 73개월간 지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족연금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돼 왔으나 학업 기간 등을 감안한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세 미만은 개정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원 수준이다. 유족연금 자녀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69명이며 평균 월액은 21만9천원이고 평균 73개월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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