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2012-03-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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