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월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 상품의 경우 60대 중반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현행보다 0.1∼7.2% 줄고 60대 초반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0.1∼1.5%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월지급금 산출에 이용하는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연 3.5%에서 3.3%로, 연금산정이자율을 연 7.12%에서 6.33%로 조정하고 기존에 2005년 기준이던 국민생명표도 2010년 통계로 대체함에 따라 신규가입자가 받게 될 금액이 현행과 다소 달라진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91일물 CD금리+1.1%포인트다.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월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 상품의 경우 60대 중반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현행보다 0.1∼7.2% 줄고 60대 초반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0.1∼1.5%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월지급금 산출에 이용하는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연 3.5%에서 3.3%로, 연금산정이자율을 연 7.12%에서 6.33%로 조정하고 기존에 2005년 기준이던 국민생명표도 2010년 통계로 대체함에 따라 신규가입자가 받게 될 금액이 현행과 다소 달라진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91일물 CD금리+1.1%포인트다.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월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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