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독점소송 승소

하이닉스 반독점소송 승소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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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2심 배심원단 “담합 없었다”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의 배심원단은 16일(현지시간)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MT)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MT가 담합해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서, 두 회사의 담합이 없었다면 40억 달러(약 4조 5000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램버스가 승소했다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피해액의 3배인 120억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램버스의 주장과 달리 하이닉스와 MT가 담합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또 두 회사가 램버스와 세계 최대 컴퓨터칩 제조업체인 인텔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자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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