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식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새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2011-03-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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