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저축銀 감독부실… 문책해야”

감사원 “저축銀 감독부실… 문책해야”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위반, 경영 건전성 검사 등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을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도입된 ‘8-8 클럽’ 제도로 저축은행이 8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했다.

또 금감원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공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일부만 제재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왜곡,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검사도 소홀했다.

금융위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을 재정 건전성을 갖춘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은행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경영 정상화 지연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 규제시스템을 유지, 대형 은행을 감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 농협에서 연체이자를 내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과해 168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도 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의 검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 대해 주의를,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과도한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진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하고, 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개편 등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