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어라? 직장인 43% “휴가 자유롭게 못 써”

아프면 쉬어라? 직장인 43% “휴가 자유롭게 못 써”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19 17:30
수정 2020-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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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3780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44.9%만 ‘무급’이어도 집에서 쉬겠다
코로나19 전파 우려 커지는 콜센터 업무환경
코로나19 전파 우려 커지는 콜센터 업무환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공공 콜센터인 서울시 다산120 콜센터 모습. 2020.3.11
서울시 제공
“감기로 이틀 쉬었더니 몸이 다 낫지 않았는데도 야근을 시키더라구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감기 증세가 심해져 이틀간 회사를 쉬었다.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지만 눈치가 보여 회사로 출근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한 A씨를 기다린 것은 일이 밀렸다는 이유로 쏟아진 휴일 특근과 잔업이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실시할 ‘생활방역’에 대비해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 등 핵심수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4%가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만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51.6%가 자유로운 휴가 사용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73.7%에 달했다.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생활방역 수칙에 응답자의 91.6%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 해도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은 44.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7.4%는 유급 연차 휴가와 별개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유급 병가 제도가 없다고 대답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상병수당’, ‘유급 병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답자의 90.3%는 몸이 아프면 쉬고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도입한 ‘상병수당’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아플 땐 잘 쉬고 복귀할 수 있고, 복귀하지 못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꿈꿀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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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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