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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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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맡아. 퇴직 예정 간부들을 기업과 매칭 시키는 방식으로 공정위 직원 10여 명의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 관련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정위는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재취업 리스트’를 만든 뒤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하며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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