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14명과 산 복권이 ‘52억’ 1등 당첨…휴가 내고 잠적했다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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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입력 2026-09-16 14:56
수정 2026-09-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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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명 공동구매 복권 52억 원 1등 당첨
  • 한 직원 배분 갈등 끝 무단결근·잠적
  • 경찰 체포 뒤 당첨금 계좌 전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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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직장인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홍콩 정부 공무원 14명이 3000만 홍콩달러(약 52억원)에 달하는 복권 공동당첨금을 받기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식품환경위생국 소속 직원 15명은 최근 ‘마크 식스’(Mark Six) 복권 추첨에서 3000만 홍콩달러에 달하는 당첨금의 주인공이 됐다.

문제는 당첨 이후 배분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직원 A씨는 동료 14명과 함께 기금을 모아 복권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복권을 구매하고 번호 선택 전략을 짰다는 이유로 더 많은 몫을 요구했다.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자 A씨는 직장에 5일 동안 무단결근하며 자취를 감췄다.

결국 참다못한 다른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A씨의 은행 계좌와 함께 문제의 3000만 홍콩달러 당첨금을 전면 동결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A씨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 직원들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은행에 가서 당장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유로 동결된 은행 계좌의 명의가 A씨 단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계좌 내부에는 복권 당첨금 외에도 A씨의 개인 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계좌 내 자금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한 은행 측이 임의로 돈을 찾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일반적인 온라인 사기 피해 보상 과정과 유사하며, 제삼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묶였을 때 피해자가 계좌 주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적으로 복권 실물 지문이나 구매를 대행한 사람과 실제 당첨금의 ‘실소유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비록 A씨가 복권을 직접 소지하고 은행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기금을 함께 조성한 15명 모두가 당첨금의 정당한 공동 소유권자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직장 내 혹은 지인 간의 복권 공동 구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렁 변호사는 “복권을 사기 전에 단체 대화방에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는 등 서면이나 디지털 기록을 통해 지분과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두어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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