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편이 5개월 아기 두고 시어머니와 유럽 간다네요”

“육아휴직 남편이 5개월 아기 두고 시어머니와 유럽 간다네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7-19 12:04
수정 2026-07-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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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5개월 아기 둔 아내, 남편 여행 계획에 고민
  • 육아휴직 중 남편, 시어머니와 유럽행 추진
  • 네티즌들, 육아휴직 취지와 배려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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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AI 생성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AI 생성 사진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여성이 육아휴직 중인 남편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일주일간 유럽 여행을 떠나겠다고 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5개월 아기 두고 남편이 시어머니랑 유럽 간다는데 이해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이는 이제 5개월이고 남편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며 “시어머니가 가까운 해외만 다녀봤고 유럽에는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하셨다”고 밝혔다.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있지만 여행은 남편과 시어머니만 가기로 했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고 남편이 효도하려는 마음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은 육아휴직 중이고 아이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생후 5개월”이라며 “육아휴직까지 한 사람이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금이 아니면 어머니가 더 연세가 들어 유럽에 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주일은 금방 지나간다”고 말했다.

A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있는데 결국 육아휴직 중인 큰아들만 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효도를 막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쉽게 반대하지도 못하겠다. 내가 이기적인 것이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육아휴직을 휴가로 생각하는 것 같다” “효도 여행을 왜 생후 5개월 아기를 둔 지금 가야 하느냐” “일주일간 혼자 아기를 돌봐야 할 아내의 동의가 먼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육아휴직은 성별과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이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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